아하
세금·세무
Tov
Tov
23.08.17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 매매 취득세 관련하여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인정받아

1세대 세대주로 세금을 낼때

소득증빙에 대해

현직장과 작년직장이 다른경우

현 재직중인 곳에서의 급여를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증명을 해야하나요?

세대분리된 이후의 소득을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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