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취득세 관련하여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인정받아
1세대 세대주로 세금을 낼때
소득증빙에 대해
현직장과 작년직장이 다른경우
현 재직중인 곳에서의 급여를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증명을 해야하나요?
세대분리된 이후의 소득을 증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