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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22.03.08

세대분리 취득세 구분하는방법과 세대분리 확인법

잔금치르는날 기준으로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소가 구분되어있고 중위소득 40%이상 인 30세미만일 경우

취득세1%로 알고 있습니다.(구청마다 다를 수 있음)

작년까지 근무하고 올해 1월부터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2월에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세무사께서 소득은 작년기준이므로 취득세 1%로 계산해주셨어요.

하지만 구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1.잘못된 취득세 계산이라면 보통 언제 연락오나요?

2.세금내는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지금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가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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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게 되며, 취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함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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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전년도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주택 등기시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1세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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