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취득세 구분하는방법과 세대분리 확인법
잔금치르는날 기준으로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소가 구분되어있고 중위소득 40%이상 인 30세미만일 경우
취득세1%로 알고 있습니다.(구청마다 다를 수 있음)
작년까지 근무하고 올해 1월부터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2월에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세무사께서 소득은 작년기준이므로 취득세 1%로 계산해주셨어요.
하지만 구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1.잘못된 취득세 계산이라면 보통 언제 연락오나요?
2.세금내는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지금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가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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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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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게 되며, 취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함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전년도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주택 등기시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1세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