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치르는날 기준으로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소가 구분되어있고 중위소득 40%이상 인 30세미만일 경우
취득세1%로 알고 있습니다.(구청마다 다를 수 있음)
작년까지 근무하고 올해 1월부터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2월에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세무사께서 소득은 작년기준이므로 취득세 1%로 계산해주셨어요.
하지만 구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1.잘못된 취득세 계산이라면 보통 언제 연락오나요?
2.세금내는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지금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가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