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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3.12.2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관련 질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고용,산재만 들고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니까 근로소득외에 다른수입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주가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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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고용,산재만 들고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니까 근로소득외에 다른수입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주가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천세를 신고하고 연말정산도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