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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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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월급 축소 신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본론에 앞서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입사할 때, 사장님께서 본인이 4대 보험료를 다 내주신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그걸 명시하고 지금까지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금 160만원을 다 지급받았었는데요.

퇴사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올해 4월부터 보수월액이 1,539,710원으로 신고되어 왔던걸 알았습니다. 그 전 3월까지는 보수월액이 160만원이었고요.

제가 퇴사 의지를 밝힌건 올해 8월 초였으니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그렇게 해온거였습니다.

그래서 1. 혹시 이로 인해 저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지?

2. 퇴직금 산정에도 불이익이 있을지? (퇴사는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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