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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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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월세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24년 10월 당시 재계약을 했는데,

기존 월세 100만원, 보증금 3500 만원

현재 월세 110만원, 보증금 2500만원입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임대료 인상 5% 이내일까요??

현재 세입자와 갱신청구권 분쟁이 있어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산월세=월세+(보증금×환산이자율)/12이 되고, 계산 결과, 실제 인상률이 약 5.97%로 5%를 초과 했으므로 본 건 임대인의 이번 임대료 인상은 5% 내 인상 한도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초과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초과분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