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시점과 퇴직처리 시점이 다른경우 어떻게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30일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구두로 했습니다
아직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뒤 근로자분이 출근해서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는것을 알고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해고통보 시점이 해고가 된건가요
퇴직처리 시점이 해고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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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통보시점메서 정한 해고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이 경우 해고통보 당시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다면
가령, 5월 1일부 해고에 대해 4월 1일에 해고통보하였다면
5월 1일부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고하는 시점에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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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고 통보 후 사업주가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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