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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개그넘치는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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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싱크대 수전누수 책임은 누가있나요?

어머니께서 2024년 9월에 전세로이사하셨는데 올해6월중순에 밑에집에서 누수가있다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관리소에서 와서 싱크대 호스와 수전헤드에서 한방울씩떨어져서 그게 수전호스를타고 싱크대 분배기 뒤쪽으로 한방울씩 떨어진다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수전헤드가 꽂힌상태로 설거지해서 전혀몰랐던것같더라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저희에거 다 비용을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 보험회사나 부동산 그리고 집주인이 보낸 누수전문업자들도 집주인이 해야한다고합니다.

저희는 좋게 일상배상?보험으로 좋게 해결하려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막말믈하고 지금은 수신거부까지하고 밑에층에는 너희 인테리어 다시하고싶어서 짜고하는거냐 이런식으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누구책임이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은 지금도 싱크대를 사용못하고 계십니다.

그냥 보험처리하자고하시는데 너무 막말을해서 억울하기도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이고 그 시설물은 전세집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도저히 해결이 안되시면 법적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임대인 책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위와 같이 완강히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