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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충직한백만장자
안녕하세요.
그동안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점심 지원을 받다가 이번 달부터 급여에 식대(비과세)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300만원에 식대 20만원 별도로 지급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 총액 300만원은 그대로이고 20만원만 비과세로 바뀌는 건가요?
어느쪽으로 바뀌어도 상관 없을까요?
참고로 법인카드 점심 지원 중단은 회사측의 통보성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기존 기본급에서 식대를
20만원으로 바꾸는 경우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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