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응로 소유하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각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분 비율대로 필요경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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