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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459아사이
다람쥐459아사이22.10.24

알바를 하고 월급이나 일당을 받을때 세금을 때야 하나요?

알바나 잠깐 하는 알바도 다 새금을 떼야 하나요?

만약 해외에서 한국알바를 해도 세금을 떼야 하나요?

세금을 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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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일급-15만원) X 6% X (1-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급여의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외세법을 적용한 세율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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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뗀다고 보시면 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봐야합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일용직소득인지.

    회사가 어떻게 신고하는 지는 실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의 3가지와 관련된 세금 처리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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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근로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세금은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일단 해당 국가의 세금 정책에 따라 해당국의 세금 납부 후 거주자로 판명시 한국 조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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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부과됩니다(비과세 소득 제외).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여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 일정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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