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길에서나 택시 같은 곳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에 가져다가 신고를 하는데 지하철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을 줍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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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주인을 알수 없는 현금을 줍게되면 인근 경찰서 또는 지하철역사 직원에게 전달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