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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24.02.29

지하철 역사내 타는곳에서 지갑을 주울경우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지하철 역안의 타는곳에서

지갑을 주워서 보관하고있다가 (미사용)

경찰조사를 받게될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지갑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였을때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이고

또 만약 합의가 안되벌금형이 선고될경우 보통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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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철 역 안의 타는 곳에서 지갑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였을 때 적절한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과 지갑의 가격을 합한 금액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의 액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처벌 수위와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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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역사 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겠으나, 지갑에 들어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배 정도까지는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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