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유포죄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공개계정에 올렸던 사진을 캡쳐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혹시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보라고 올린 사진일테니 공유해도 상관없다 생각했었는데 일이 생긴거같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개계정에 올렸던 사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사진을 전달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각 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