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저의 프로필 사진에 제 얼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계속 캡쳐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캡쳐를 해서 아직 무엇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함부로 캡쳐 한 것은 고소하면 처벌이 되나요 안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즉 타인의 사진을 캡쳐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다른 범죄행위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