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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근로소득자로 일하던중 아내가 11월 퇴사하여 아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남편은 연말정산을 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각자가 아닌 한사람 앞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남편이 연말정산시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고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신고해도 되는지?


질문 2. 반대로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신고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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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다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쪽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각종 공제금액을 합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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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 질문 모두 불가합니다.

    각자 2022년 중 소득이 있어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에게 적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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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다 총급여가 500만원이 초과 될것으로 예상되며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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