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의 퇴직금에 명절 상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에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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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l 계약직 근로 계약 체결 (상여 없이 기본급으로만 구성)
2025.04 l 정규직 근로 계약 체결 (명절 상여 추가)
2025.06 l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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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4년에는 명절 상여를 받은 적 없지만, 2025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명절 상여를 받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명절 상여를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DB형 퇴직금 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명절 상여도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