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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돼지118
살가운돼지118

근로관계의 단절이 형식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5년 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10년 전 4월에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시 재입사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니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근무한 모든 기간의 지급배수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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