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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제 계정으로 다른 사람한테 계정 빌려주고 공유를 했어요!!
근데 제 계정에다가 다른 사람이 티빙 요금제를 저 허락 없이 결제했는데 누구인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연락처 소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무단으로 계정 탈퇴를 진행해도 될까요?
환불을 하려고 해도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티빙 고객센터에서 그러던데 그냥 탈퇴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자와 논의없이 계정을 탈퇴하면 해당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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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받고 계정을 공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진행의 어려움으로 탈퇴할 수는 있으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동의없이 탈퇴하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