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성희롱,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디엠으로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디엠 자체를 확인한 건 어제 새벽입니다.
제가 디엠을 확인하고 마지막 사진의 내용을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 하였었고, 저에게 디엠을 보낸 저 사람이 제 스토리를 확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올리고 얼마 후에 저사람이 저에게 보낸 디엠을 삭제를 한 것인지 디엠이 없어졌고 저 계정 또한 비활성화를 한 건지 계정을 탈퇴한건지 없어졌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건 사진에 올린 캡쳐본이 전부입니다.
지인이 본인도 저런식으로 온 디엠을 고소한 적이 있고... 인스타 계정을 탈퇴해도 인스타 코리아가 한달정도는 정보를 갖고있다고 고소가 가능하다 말씀해주셨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혼자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여 변호사님들을 통해 고소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저사람에게 선임 비용까지 받을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사비용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합의금을 통해 요구하여 받지 않는 한 상대에게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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