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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설정24.04.12

인스타 디엠 성희롱,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디엠으로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디엠 자체를 확인한 건 어제 새벽입니다.





제가 디엠을 확인하고 마지막 사진의 내용을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 하였었고, 저에게 디엠을 보낸 저 사람이 제 스토리를 확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올리고 얼마 후에 저사람이 저에게 보낸 디엠을 삭제를 한 것인지 디엠이 없어졌고 저 계정 또한 비활성화를 한 건지 계정을 탈퇴한건지 없어졌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건 사진에 올린 캡쳐본이 전부입니다.

지인이 본인도 저런식으로 온 디엠을 고소한 적이 있고... 인스타 계정을 탈퇴해도 인스타 코리아가 한달정도는 정보를 갖고있다고 고소가 가능하다 말씀해주셨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혼자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여 변호사님들을 통해 고소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저사람에게 선임 비용까지 받을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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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사비용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합의금을 통해 요구하여 받지 않는 한 상대에게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