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모두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제금액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