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공제내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150만원. 신용카드 500만원 등등 뭐뭐는 얼마얼마 공제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공제금액이 150만원이면 돈을 150만원 쓴거로 공제해준다는 건가요? 150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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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모두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제금액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세 산출시 과세표준이 준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양가족 1명을 부양하기 위하여 최소 150만원을 지출할 것이라 예상하여 실제로
지출하지 않더라도 숫자상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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