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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고속도로 주행시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차에 박으면 보험처리 되나요?

현재 신형 자동차를 끌고 주행중인데 생각보다 고속도로 주행이많습니다.

고속도로 주행구간이 고라니가 많이 출몰하는 구간인데..

그러다 문득 고속도로 주행시 고라니에게 차가 박히면 보험처리 가능한지 궁금하게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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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로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보험처리시 1년 할인할증도 없는 유예기간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보험처리가 됩니다. 요즘은 짐승이 도로에 많이 내려와서 차량에 대해서 사고접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물과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 영상을 확보하셔서 증빙하실 경우 할증없는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4.1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주행 중에 고라니가 와서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블랙 박스 등으로 본인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무과실이 인정이 되면 할증이 되지 않고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 유예는 되는 부분이며 고속 도로 공사 측의 도로 관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보상 됩니다.

    혹시나 방음벽을 뚫고 고라니가 나왔다면 도로공사에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야생동물과의 사고는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차량파손의 경우는 자차처리가능하고 부상의 경우는 자손또는 자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다면 단독사고로 보험접수 가능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