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세금으로 기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와 취득세 서로 다른 세금이고 법률도 다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 증여세
증여하는 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예를 들어 101동 101호를 증여하는 경우 101호를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가액, 경매가액,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래도 시가가 없으면 101동 101호와 비슷한 동일 단지내에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으면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도 시가가 원칙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시가로 신고한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