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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솔개241
귀중한솔개24122.04.14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세금 기준액은?

안녕하세요.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세금 기준액은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시가로 하는지요?

법무사에서 증여시에는 공시지가만 된다고 하는데, 검색하면 시가로 해야 한다고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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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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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세금으로 기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와 취득세 서로 다른 세금이고 법률도 다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 증여세

    증여하는 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예를 들어 101동 101호를 증여하는 경우 101호를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가액, 경매가액,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래도 시가가 없으면 101동 101호와 비슷한 동일 단지내에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으면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도 시가가 원칙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시가로 신고한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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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2022년까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증여세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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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시가입니다. 이 때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충분할 확률이 커서 보통 증여일 평가기간 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대상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해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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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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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지가로 신고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거래가 활발하므로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이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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