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세금 기준액은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시가로 하는지요?
법무사에서 증여시에는 공시지가만 된다고 하는데, 검색하면 시가로 해야 한다고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