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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8.05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의 기준가는 무엇으로 하나요?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의 기준은 그 시점에 매매했을 경우 매매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시지가의 경우는

4월에 공시지가가 발표되니


3월과 5월은 2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도

증여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는 일정부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 감가를 해주는 감면제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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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등)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며, 증여물건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5%이내로 차이나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기에는 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추후 세무서에서 자체감정평가를 통해 경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위 3가지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준시가도 종종 인정하여줬으나, 현재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심의평가를 통해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추가과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해당하신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 재산의 매가, 감정가,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입니다.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고시일 전 증여시 작년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시가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취득세도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증여 또는 취득세 신고시 감안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