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은 증여 시점의 가격 대비 양도액에서 과세하는지 증여 시점 공시지가(취득세 신고액)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
부부간 증여후 증여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증여기준일로부터 5년이내 매매인지 5년이후 매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때 취득원가 역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신고를 하며 토지나 일반주택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원래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5년이후에 매매하면 위에 언급한 증여세신고한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