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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소12421.03.16

부부 부동산 증여 후 매매?

부부간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은 증여 시점의 가격 대비 양도액에서 과세하는지 증여 시점 공시지가(취득세 신고액)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홈택스 시스템으로 증여 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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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데, 당초 취득가액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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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단, 취득자(수증자)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취득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의 가액(시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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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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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은 증여 시점의 가격 대비 양도액에서 과세하는지 증여 시점 공시지가(취득세 신고액)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

    부부간 증여후 증여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증여기준일로부터 5년이내 매매인지 5년이후 매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때 취득원가 역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신고를 하며 토지나 일반주택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원래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5년이후에 매매하면 위에 언급한 증여세신고한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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