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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때까치140
건장한때까치14024.01.12

22년도 연말정산 미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23년도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시점인데요.

제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a회사22년12월31일퇴사

b회사23년1월31일 부터 재직중이라고 하겠습니다.


1)제가 22년도 연말정산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거 같은데, 지난 해(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꼭 해야되는 걸까요?


2)만약에 지난 해에 대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될 수도 있나요?

신고를 하는게 이득인지 안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1)지난 해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가 할 수있나요?


3)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23년 1월 말부터 근무를 했는데, 왜 22년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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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12월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하는 개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현재 근무

    하는 회사에 종전 근무지의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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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며 안하면 본인이 환급을 받지 못할뿐입니다. 그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세금을 더 납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3.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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