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연차너스일 경우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신 분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다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이 마이너스 금액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마이너스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진행하였으면 금번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차수당을 0원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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