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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여우92
깨끗한여우9223.10.23

퇴직금 산정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연차너스일 경우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신 분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다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이 마이너스 금액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마이너스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진행하였으면 금번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차수당을 0원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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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과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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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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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시 무급휴가로 보는 것이 맞고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차수당을 0으로 놓고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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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마이너스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진행하였으면 금번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차수당을 0원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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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0으로 보고 진행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이라는 것은 해당일에 결근이라는 건데, 퇴직금 산정시에는 이미 해당 근로일은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될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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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수당을 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해줌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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