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연차너스일 경우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신 분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다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이 마이너스 금액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마이너스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진행하였으면 금번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차수당을 0원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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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과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0원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시 무급휴가로 보는 것이 맞고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차수당을 0으로 놓고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마이너스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진행하였으면 금번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차수당을 0원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0으로 보고 진행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이라는 것은 해당일에 결근이라는 건데, 퇴직금 산정시에는 이미 해당 근로일은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수당을 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해줌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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