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관해 내용증명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3년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신후, 시골의 논, 답, 대지, 임야등을 6형제가 똑같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도 외할머니한테 증여를 받았기에 3/1은 저희 6형제의 몫이었고 나머지 3/2는 외가쪽의 1명한테 몰빵으로 증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중 1명이 사업이 망해 세금등을 체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업이 망한 형제가 가지고 있던 증여받은 시골땅을 경매에 붙여 ㅇㅇ주식회사한테 낙찰이 되었습니다.
11.4일 오후에 ㅇㅇ주식회사로 부터 [공매낙찰토지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협조요청]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6명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은경매에서 받은 지분을 우리쪽에서 매입하는 방안, 우리쪽 지분을 ㅇㅇ회사에서 매입하는 방안, 토지전체를 매도해서 지분대로 분할하는 방안 으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민법268조에 의거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형제1명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거주지에있지 않는데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ㅇㅇ주식회사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형제의 공유물에 대한 지분에 처리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는 소송과 무관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공유물분할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공유물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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