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공유물분할소송장을 받았는데 측량해서 토지로 분할등기가 가능한지요?
3년전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신후 시골의 6필지(임야, 전, 답, 대지로 구성)의 땅을 증여받았고 그 땅은 저희 6형제와 외가쪽 2명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6형제는 각각 48/1을, 외가쪽 1명은 48/24, 다른 한분은48/18을 소유) 그런데 형제중에 사업이 힘들어져서 세금 체납으로 총 6필지 모두 경매에 붙여져 낙찰되었습니다.
본인은 2곳에서 내용증명을 받았고 임야를 낙찰받은 1곳에서 11/24일에 법원으로 부터 "공유물분할소송"소장을 받았으며 임야 전체를 경매에 붙여 각자의 지분대로 현금분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은 모든 필지를 제대로 측량하여 이번 기회에 각자의 지분에 맞게 소유물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현재 본인 혼자 "공유물분할소송"법원소장을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법원소장이나 내용증명조차 받지를 못했는데도 이번 소송이 가능한지요? 내용증명을 받지못한 이들이 더 많은데 과연 소송에 들어갈 경우 법원의 판결도 유효한지요?
2)이번에 6필지 모두를 측량해서 각자 지분대로 등기를 새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3)본인이 소장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측량을 해서 각자 지분대로 물건등기하자고 답변해도 가능하겠는지요?(다를 분들이 법원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며,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원칙적으로 존중되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물 지분권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못 받은 것은 문제가 없으나,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보정 등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무조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3. 네.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