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인도방식도 국내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생산주문 한다음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경우에 제품은 한국산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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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할 수 없고, 중국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수출은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와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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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물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만 생산공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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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기재할 수 있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6자리의 HS code 변경이 있어야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한국산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구매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외화입금액에 대한 증빙, 계약서를 부가세 매입공제 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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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한국산 물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한국에서 제작이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춤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의 생산주문하여 중국에서 생산공정을 진행하여 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경우는 한국산으로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세율 적용은 수출로 인정이 되는 범위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에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에 해당하는 직수출과 대행수출이 있고,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용 원료반출)이 있으므로 문의 하신 경우는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다.
부가세법 시행령의 제31조(수출의 범위)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중국OEM생산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FTA를 적용받을 목적 또는 원산지표시목적상으로 한국산을 인정받으려면 품목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와 상이한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보기때문에 FTA목적상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중국산 물품이 되게 됩니다.
또한 영세율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지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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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생산의뢰를 하였다면 국내에서 제조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한국산이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산으로 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는 의뢰자의 국가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실제 생산이 이루어진 지역이 원산지가 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외국인도수출로 생각되는데, 세무처리 및 영세율 적용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egatax&logNo=221426336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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