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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인사이동이라며 매장 옮겨라한다거나
수시로 본점에서 씨씨티비 보면서
매대에 나와있어라 전화나 카톡온다거나
휴무날에 매출 안 좋으면 매장 씨씨티비 다 돌려보고
어땠는지 확인 전화하라는 등
이런 사유로 그만두는거면 사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괴롭힘의 정도에 이른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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