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CCTV로 매니저의 근태를 확인하였는데
매니저가 왜 그런걸 자신의 얘기도 없이.. 동의도 없이 확인하고
퇴사를 통보하시는건지 라고 하는데
매장주인 입장에서는 근태에 꾸준히 늦고 약속에 늦고 하니까 저는 퇴사통보를 한건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전 등 문제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한 것은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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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근태불량의 정도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직원 근태관리용으로 쓰이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