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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우빙스24.02.14

매장나 CCTV로 근태관리 확인 하는게 불법인가요??

매장내 CCTV로 매니저의 근태를 확인하였는데

매니저가 왜 그런걸 자신의 얘기도 없이.. 동의도 없이 확인하고

퇴사를 통보하시는건지 라고 하는데

매장주인 입장에서는 근태에 꾸준히 늦고 약속에 늦고 하니까 저는 퇴사통보를 한건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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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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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전 등 문제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한 것은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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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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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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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근태불량의 정도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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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직원 근태관리용으로 쓰이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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