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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오랑우탄6
섹시한오랑우탄620.09.20

차량 접촉사고 수리 늦게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9월19일 오후에 주차해놓 제차량을 누가 후진하다 박아서

상대방에서 대물접수해주었습니다

근데 출퇴근 때문에지금당장 수리는 못맡길상황이어서 30일 오후에 직접 사업소방문하여 수리맡길려고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오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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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촉 사고시 대물 수리를 늦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할 경우 수리비에 대해 의심할 수도 있으니 시간내어 빨리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을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인지 사고 후 파손인지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등 사고 당시 파손 부위에 대한 증거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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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발생 사실만 확실하다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시간 되실때 차량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거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사실을 입증을 못할때 입니다. 예를 들면 측면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

    접촉하지 않은 피해사실이 없는 전면 범퍼까지 이번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을 경우 문제가 되고. 그 이외는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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