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계약취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2배)를 지급해야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민법상 계약금 이후 계약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이 위약금인지 해약금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인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
위약벌 성질의 위약계약금
①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 시,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 몰수하는 계약금. 이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도 또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된다. 이 경우 별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