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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빨간군함조79
빨간군함조79
20.08.12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관리비기 때문에 납부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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