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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22

경매 낙찰시 미납관리비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아파트를 경매 낙찰받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비를 미납시켰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대신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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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내야합니다.

    모든관리비가 아니라 전용부분과 이를 포함한 연체대금을 제외한 3년치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미납관리비만 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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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사실상 거주하고 사용한 사람이 내야 하나 경매 낙찰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거주하는 사람의 인도를 위해서 대신납부하고 이사비용에서 제해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우선 낙찰받고 나서 거주하는사람과 협의되는 사항에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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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공용관리비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승강기전기료 등이 해당하며

    이전 거주자가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은 이전 거주자가

    책임질 부분이며, 경매 낙찰자가 이것까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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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 3년치가 한도 입니다. 전용관리비나 연체이자 등은 낙찰자가 내시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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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는게 맞고 전용관리비는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여 지급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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