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시에 SKT 사용가능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물품가액이 아니라 중고거래대금의 반환이 가능하고, 교통비 등은 인과관계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