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사진과 다소 다른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을 경우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했던 상품 상태가 다르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한 경우라면 기존 물품의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고의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올린 상품과 다른 상품을 보낸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번호 등을 특정해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물품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물건과 아예 다르거나 상품가치가 전혀 다른 저품을 보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로 연락처나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것이므로)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