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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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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물건을 제시했던 물건과 전혀 다른 물건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사진과 다소 다른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을 경우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했던 상품 상태가 다르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한 경우라면 기존 물품의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고의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올린 상품과 다른 상품을 보낸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번호 등을 특정해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물품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물건과 아예 다르거나 상품가치가 전혀 다른 저품을 보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로 연락처나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것이므로)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