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혈연관계는 후천적인 사유로 삭제할 수 없어 호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안됩니다.
2. 동생에게 해당 채무변제 부분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액과 이자액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3. 서로간 금액산정법이 다르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금액을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