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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도마뱀109
럭셔리한도마뱀10922.04.30

가족관계정리와 그에따른 금전문제등 해결 될까요?

1. 우선 호적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부모형제관계정리가 필요합니다)

2. 아파트 구입하고 10년뒤 채무 일부를 동생이 갚았는걸 재산정리 할때 배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변재요구를 하는데..

의변금액과 계산법이 상이해서 의견이달라 변재인정이 쉽지않은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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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혈연관계는 후천적인 사유로 삭제할 수 없어 호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안됩니다.

    2. 동생에게 해당 채무변제 부분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액과 이자액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3. 서로간 금액산정법이 다르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금액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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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관계를 임의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동생에 대한 기여분을 좀 더 인정할 수 있겠으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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