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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정한나비216
안녕하세요, 법률관련 질의 드립니다.
친형이 빚이 있으면
첫번째 질문
배우자 2. 배우자가 이혼한다면 자녀 3. 직계존속 4. 형제 이 순위로 빚이 상속되는게 맞나요?
두번째 질문
위의 순위대로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번째 질문
동생이 피해가 안가게 하려면 동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번째 질문
사채도 위의 방법과 동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상속순위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방계혈족 순입니다.
전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채무와 정리하고, 나머지는 국고귀속됩니다.
동생은 3순위 상속인인바, 자신의 순번이 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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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입니다. 2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위 순서대로 상속이 됩니다.
2. 상속포기가 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없게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3.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동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4. 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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