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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도롱이194
단정한도롱이19422.11.24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명의이전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등 세금의 납부의무

임의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명의이전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이전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의경매를 통해 저당권자에게 자동차가 넘어갔고 넘어간 시점부터 명의이전등록이 되기 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자동차세금에 대해 전소유자가 납부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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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매에 의하여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경락대금 잔금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경락대금 잔금을 납부시 그 날짜가 취득일자가 됨으로

    그 날부터 상반기는 0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를

    경락받은 분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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