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운영중입니다
현재까지 미성년자들은 부모와 연락하여 최소금액으로 합의를 봤는데요
지금 초등학생 절도 발견하고 한달사이 총3회 입니다
부모에게 합의 얘기했는데 부모가 잘못알아듣고
물건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그후 합의관련해서 이야기 하던중에 아이가 정신을 못차리는것같다고 경찰에 신고해주시면
경찰서에 같이 데리고 가서 참교육 시키고 싶다고 사정하시는데
합의는 그 후에 하겠다고 하십니다 ..
이경우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이미 물건대금은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아이가 다시는 그런짓을 안했으면 하니 부모가 원하는대로 하고싶은데요
이미 물건대금을 받고 신고를 하고 다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