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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미어캣64
비범한미어캣6423.10.30

무인점포 청소년 절도 신고 방법

무인점포 운영중입니다

현재까지 미성년자들은 부모와 연락하여 최소금액으로 합의를 봤는데요

지금 초등학생 절도 발견하고 한달사이 총3회 입니다

부모에게 합의 얘기했는데 부모가 잘못알아듣고

물건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그후 합의관련해서 이야기 하던중에 아이가 정신을 못차리는것같다고 경찰에 신고해주시면

경찰서에 같이 데리고 가서 참교육 시키고 싶다고 사정하시는데

합의는 그 후에 하겠다고 하십니다 ..

이경우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이미 물건대금은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아이가 다시는 그런짓을 안했으면 하니 부모가 원하는대로 하고싶은데요

이미 물건대금을 받고 신고를 하고 다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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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상태에서 합의 후에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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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보아 해결하는데 합의금이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에 정하게 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 등을 하신 후(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합의금의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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