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운영중 청소년 재물손괴로 경찰서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계속 부르면 가야 하나요?
상가 운영중에 청소년이 무인상가내에 들어가 재물 일부를 손괴했습니다.
이에 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 부모와 합의하였고,
경찰서에는 사건 접수가 되어 증거자료 제출하라해서
담당 경찰관을 만나 처벌불원서,합의서,cctv를 제출하고 청소년들 선처를 요구하고 왔습니다.
조치하겠다고한 경찰관이 다시 연락와서 조서를 써야된다고 다시 경찰서에 오라합니다.
경찰서 자체도 꺼려지지만 합의와 처벌의사가 없는 서류도 제출했는데 거부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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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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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위는 현재 "피해자"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강제구인을 하지만 피해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강제구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 있어야 하고
처벌 여부는 추후 검찰의 기소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차에 어느정도 협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시에 적절한 합의와 보상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