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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가마우지103
대담한가마우지10323.09.14

미성년자와부모님께 안 알리고 민형사상 합의

어린 친구가 제 지갑을 절도했습니다.. 잡고보니 연나이 20살.. (만으로 18인지 19인지 아직 모름)


이 친구는 부모님께 안 알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합의를 보고싶어하고 주변 지인도 어리니깐 합의를 봐줘서 기회를 주라고합니다..


다만 걱정되는게 만약 미성년자면 보호자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합의에 제가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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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면, 추후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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