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만18세 입니다. 학교에서 가방아래떨어진 지갑을 가지고가서 pc방에서 현금카드에서 10,000원을 사용하고 현금5,000원도 사용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500만원을 요구하고 저는 100만원에 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안해주다 오늘 300에 합의를 하자는데 경찰에선 선도? 처리를 하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안하면 즉결로 넘어간다는데 판결이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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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벌금 200,000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바, 위 기준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