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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서 이번달 지급으로 신고 할 예정인데 예로 20년귀속이면 20년 연말정산 인정상여 추가해서 연말정산 수정하고 20년 2월 귀속 25년 1월지급으로 신고하는걸까요?아니면 21년2월 귀속 25년 1월지급으로 신고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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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대한 상여처분이면 2021년 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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