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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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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서 이번달 지급으로 신고 할 예정인데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서 이번달 지급으로 신고 할 예정인데 예로 20년귀속이면 20년 연말정산 인정상여 추가해서 연말정산 수정하고 20년 2월 귀속 25년 1월지급으로 신고하는걸까요?

아니면 21년2월 귀속 25년 1월지급으로 신고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대한 상여처분이면 2021년 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