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 단협 기본교섭은 무엇인가요?
위의 질문제목과 같이
임협, 단협 그리고 기본교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추가로 정상적인 노사교섭이라면 위의 내용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행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은 협약당사자간에 임금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협약을 말하며,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만 체결하나, 1년단위 연봉인상등을 고려하여 임금협약은 별도 작성하는 경우 존재합니다.
기본교섭이 무엇인지는 당사자간 사용하기 나름이나,
통상적으로 기본교섭 과 본교섭 나눕니다.
말그대로 노사간의 교섭진행에 있어서 절차등을 먼저 정하는 교섭으로서
양당사자가 급히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으며,
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은 모두 노동조합법 상 단체교섭에 해당합니다.
임금교섭은 통상적으로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진행하는 단체교섭을 의미합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는 교섭을 의미합니다.
기본교섭이란 단체교섭에 앞서 교섭의 진행에 필요한 합의를 진행하는 교섭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에 임금관련 부분도 같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협약 중 임금만 별도로 구분하여 임금협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협, 단협 그리고 기본교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 임금교섭은 임금의 정함을 위한 교섭이며, 단체교섭은 임금 외 근로조건의 정함을 위한 교섭으로 해석합니다. 기본교섭은 일반적으로 교섭의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추가로 정상적인 노사교섭이라면 위의 내용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행하는것인가요?
->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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