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협 단협 기본교섭은 무엇인가요?

위의 질문제목과 같이

임협, 단협 그리고 기본교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추가로 정상적인 노사교섭이라면 위의 내용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행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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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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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은 협약당사자간에 임금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협약을 말하며,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만 체결하나, 1년단위 연봉인상등을 고려하여 임금협약은 별도 작성하는 경우 존재합니다.

    기본교섭이 무엇인지는 당사자간 사용하기 나름이나,

    통상적으로 기본교섭 과 본교섭 나눕니다.

    말그대로 노사간의 교섭진행에 있어서 절차등을 먼저 정하는 교섭으로서

    양당사자가 급히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으며,

    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은 모두 노동조합법 상 단체교섭에 해당합니다.

    임금교섭은 통상적으로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진행하는 단체교섭을 의미합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는 교섭을 의미합니다.

    기본교섭이란 단체교섭에 앞서 교섭의 진행에 필요한 합의를 진행하는 교섭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에 임금관련 부분도 같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협약 중 임금만 별도로 구분하여 임금협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협, 단협 그리고 기본교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 임금교섭은 임금의 정함을 위한 교섭이며, 단체교섭은 임금 외 근로조건의 정함을 위한 교섭으로 해석합니다. 기본교섭은 일반적으로 교섭의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추가로 정상적인 노사교섭이라면 위의 내용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행하는것인가요?

    ->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