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은 협약당사자간에 임금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협약을 말하며,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만 체결하나, 1년단위 연봉인상등을 고려하여 임금협약은 별도 작성하는 경우 존재합니다.
기본교섭이 무엇인지는 당사자간 사용하기 나름이나,
통상적으로 기본교섭 과 본교섭 나눕니다.
말그대로 노사간의 교섭진행에 있어서 절차등을 먼저 정하는 교섭으로서
양당사자가 급히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으며,
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