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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타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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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목적 폰트 라이선스 구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단체 종사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11/7), A업체로부터 폰트라이선스 보유 유무에 대해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폰트 라이선스 미보유에 따라 라이선스 구입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저희 단체에서 2022년 7월에 올린 유튜브 영상 중 A업체의 폰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제작한 사람에게 확인하였더니 영상편집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업체의 폰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비영리단체이며,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이나 후원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고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안내를 받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라이선스 구입을 안내받아 당혹스럽습니다.

이때 라이선스를 꼭 구입해야 하는지,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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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할때 해당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포함되어있진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폰트에 대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침해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당한거라면 비영리단체인 것과는 무관히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가정내사용의 경우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유튜브 운영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영리 비영리 무관합니다.)

    일단 추가적 침해를 막기위해 영상을 비공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비영리였으며 다수영상에 사용한것이 아님을 이유로 라이선스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는것으로 협의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