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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양16
저희 아버님이 목재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근무중에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회사 사장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산재 처리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지게차 운전자를 고소할 수는 없나요? 지게차 운전자분이 많이 잘못한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많이 다치시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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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우선 아버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운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산재 처리 등의 검토 등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장과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부상이 심한 경우 산재로 처리가 좋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먼저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게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