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께서 주류를 납품 하는 일 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리프트 조작 실수로 인해 물품들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트럭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 께서 정직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님을 직접 고용한 주류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작실수가 있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의 업무수행 중 다쳤으면 정직원 여부에 관계 없이 산재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다면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혹시 모르니 회사에 산재가입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기간제 근로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업무상 사고(무과실 주의)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 산재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또는 일용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산재신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