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또는 일용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산재신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