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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천산갑172
근사한천산갑17221.02.19

파산선고이후에대한행위에관련된문의

2019.10.14일파산선고를해서면책선고를받았는데요.은행거래및통장개설등자유롭게할수있는지요또개인사업도할수있는지요답변주시길바랍니다토한저희아들이회생절차를끝내고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데아들통장에돈이들어있으면압류가가능한지요아들은아무런제약을받지않고개인사업도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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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같이,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신용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면책이후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언제든 가능합니다.(요건은 갖추어야 할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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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는 경우 관련 정보가 여신 등의 반영이 되어 신용 점수 등에 영향이 있는 점에서

    계좌 개설 자체나 은행 거래 등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타 대출 등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드님이나 가족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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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면책신고를 받았다면 은행거래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면책 직후에는 신용도가 낮아진 상태라 일정 수준이상의 신용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으로 신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면책대상 채무가 아닌 채무로 인하여 압류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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